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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유학생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xq****
조회3,935 공감0 작성일7/9/2016 11:16:31 PM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생으로 지난달에 왔습니다.
새 차도 샀구요.(아직 번호판도 안나와서 임시 딜러판 들고 다닙니다.)
다음달에 귀국을 해야되는데.
제가 이번달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옆차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운전자만 타고 있었고요.
과실은 제게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서로 라이센스 ,보험증서 교환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로 상대방한테 연락이 안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도 아무 연락 없었다고 하구요
이떄 제가 한국 귀국을 할때 새 차를 한국에 들고 온 상태에서
귀국 이후에 사고 피해자가 보험 회사측에 신고를 하면
보험 회사측에서는 제가 차를 들고 한국으로 귀국한 도주자로 생각하나요?
그래서 저는 범법자가 되는건지..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때 차를 들고 갔을때랑 안 들고 갔을때랑 차이가 있는지..
(차를 한국으로 안 들고가면 범법자로 생각 안하는지)

제 생각에는 보험 회사측에서 제가 더 청구할 금액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

보험을 제 친척이 들어줬었는데 그 사람은
"보험료 납부를 안했지만 보험에는 가입 되어 있으며 아직 페이를 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청구(신고)를 해야 제가 1년보험을 얼마 내야되는지 측정을 하고 너한테 청구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미국에 이제 안있을텐데 1년 보험금액을 내야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보험료를 납부를 안한 상태에서 보험에 들어가 있는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도와주세요..

p.s. 차는 지금 친척 명의로 되어있으며 귀국시 차를 갖고오게 된다면 제 명의로 변경을 할 것입니다.
처음엔 보험을 친척이랑 조인해서 한다더니 사고가 나니까 보험금을 새로 납부해야된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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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6 4:52:48 PM
안녕하세요

친척분의 보험으로 새차까지 커버가 되셨다면, 친척분의 이름으로 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 과실이셨다면, 친척분의 보험이 오르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상대방에게 운전면허 및 보험 관련 증서를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2:16:35 AM
1. 미국에서는 새차를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기존 policy에 10~30일까지 [회사마다 다름] 동일한 coverage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친척분의 policy로 [보험금을 아직 안낸상태지만] 사고가 나면 cover됩니다.
2. 암튼,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보험회사애 새차구매를 신고 안한상태애서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친척분의 보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3. 보험금을 새로 납부하는것이 아니고 새차가 policy에 add가 되면 보험금 payment가 올라가는데, 사고가 아직 신고가 안되었으니 얼마나 보험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니깐 그렇게 언급하신것 같습니다.
4. 자... 이젠 사고관련 설명...
가) 사고가 상대방이 report하건 말건 친척분에게는 차 구매 했던 시기부터 명이 이전까지 보험금 차액을 드려야 합니다.
나) 차가 명의 이전이 되도 사고날짜 기준으로 보험이 cover가 되니 한국에 가지고 가셔도 친척분의 보험으로 cover가 됩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나중에 귀국후 상대방이 claim을 해도 친척분 보험으로 사고책임을 다 지시는것 입이다.
다) 그렇다면 친척분은 한 3년동안은 사고때문에 더오른 보함금을 내시겠지요. 그래서 오른금액의 1년치를 측정해서 청구한다라고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2:23:31 AM
한가지더... 한국에서 친척이 왔다고 편의를 많이 봐주셨는데, 그거 쉽지않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친척분에게 폐를 끼치고 가시면 안되죠. 사고까지 내고 돌아간다니... 본인은 모르겠지만 친척분은 골치아파 죽고싶으실것 입니다. 친척분이 해달라는데로 해주고 가세요. 아마도 학생이 내 조카라면 저한테 반죽음 당했을것 입니다.
p**xq****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2:48:48 AM
새차를 구매 후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차종도 올라가 있고
드라이버 네임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친척의 차를 모두 몰 수가 있는)

제가 잘못을 한 것이니 친척이나 보험금을 지불하는건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차를 갖고 귀국을 할 시에 추후 피해자가 수를 걸면 보험사 측에서
제가 차를 갖고 한국으로 도망을 간 것이라 생각을 하여 저를 범법자 취급을 할 지 그게 걱정이 되서 그럽니다.

물론 친척이 해달라는데는 모두 해주고있고 해 줄 생각입니다만.
제가 귀국을 하면 제 돈으로 산 제 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MSS69님.
m**6****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05:45 AM
아... 간단 합니다. 사고 날짜 기준으로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결 합니다. 차가 팔렸건 한국으로 돌아갔건 문제 안됩니다. 중요한건 사고시 보험이 있었느냐 입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07:24 AM
그리고 보험회사는 coverage를 그기준으로 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걱정 안해도 됩니다.
p**xq****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20:11 AM
늦은 시간에도 답변 감사합니다. mss69님
즉 저는 제 보험회사에 신고를 했으나 피해자가 아직 신고를 안하여 접수가 안 되었어서
(진행중이죠 그러니 피해자가 연락을 안받는걸로 보아 통원치료를 받는건지 더 끄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 당시에 제 보험이 있었으니 후에 차를 갖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
피해자가 수를 걸어도 보험회사 측에서는 coverage를 그 기준(사고 날짜 기준)으로 하기떄문에
제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범법자로 안보며
제가 더 청구해야될 금액이 있으면 저에게(혹은 친척에게)알려주어서 저는 지불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추후에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할 떄 이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맞나요?
늦은 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58:01 AM
네! 추가 청구금액은 deductible 금액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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