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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습득물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조회2,910 공감0 작성일7/7/2016 3:34:18 PM
택시에 두고 내린 현금 18만7000 달러 돌려준 택시기사에 사례금 100달러 건네


라는 기사를 읽다가 궁금해서요.

미국에서는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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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16 7:48:57 PM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규정은 10% 이상은 Charge 하실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주 안에 최소 12개월 있었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 Unclaimed Property Law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moneyfinderbiz.com/support-files/California-Unclaimed-Property-Law-and-Regulations.pdf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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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님 답변 답변일 7/7/2016 10:33:32 PM
없습니다.
m**6**** 님 답변 답변일 7/9/2016 12:00:47 AM
한국에서는 만약 같은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5%-20%를 택시운전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돈 [핸드폰, 컴푸터 등등] 찾아 줬으니 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면 줘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와같은 법은 없습니다. 돌려받은 사람이 입닦으면 끝입니다.

법률 제5935호 일부개정 1999. 03. 31.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95·1·5]
m**6**** 님 답변 답변일 7/9/2016 12:01:16 AM
한국에서는 만약 같은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5%-20%를 택시운전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돈 [핸드폰, 컴푸터 등등] 찾아 줬으니 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면 줘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와같은 법은 없습니다. 돌려받은 사람이 입닦으면 끝입니다.

법률 제5935호 일부개정 1999. 03. 31.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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