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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을 하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2,657 공감0 작성일7/7/2016 7:09:35 AM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가서 입양을 해오려고 합니다.

미국 법으로는 2년간 아이를 후원하고 집에서 돌보아준 custody 가 있으면 입양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국에 가서 한국아이를 2년간 custody 해준것도 인정이 되나요? 그 아이를 미국에 데려오면(여행이나 어학연수로) 미국법을 적용시켜 입양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전문 지식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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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7/2016 10:21:42 AM
안녕하세요

다음 미국 대사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adoptions3.html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zz**** 님 답변 답변일 7/7/2016 2:37:03 PM
어느 특정인을 입양하고 싶다는 말인지?

그게 아니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데려오게 되면 비용이 최소 3만불 이상 듭니다.

o**rthehill**** 님 답변 답변일 7/9/2016 10:39:15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o**rthehill**** 님 답변 답변일 7/9/2016 10:42:36 PM
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s**ullov**** 님 답변 답변일 7/14/2016 12:12:50 AM
한국에서 살게 하세요
더 이상 미국은 지상 낙원이 아님니다
여기도 인구가 없어서
미국 인생 망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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