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10일정도의 시간으로 인하여 1년 전체의 세금혜택을 못보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하루'의 체류라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calendar year) 2024년에 183일 미만에서 프로그램을 마치신다면 여전히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J1 비자 소지자입니다.
DS-2019 비자 시작이 2023년 1월1일 이고 2024년 12월 31일이 만료일자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2022년 12월 20일에 미리 입국을 하였습니다.
J1 비자는 2년동안 연방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년"으로만 따져서 2023년 12월 까지만 면제가 되고, 2024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024년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달에 700$ 이상 내려고 하니, 너무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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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일정도의 시간으로 인하여 1년 전체의 세금혜택을 못보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하루'의 체류라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calendar year) 2024년에 183일 미만에서 프로그램을 마치신다면 여전히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