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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연장 및 가족의 새로운 J2 비자 신청

지역Korea 아이디b**n****
조회2,649 공감0 작성일1/31/2023 7:45:27 PM

안녕하세요.


- 가족 모두 미국 체류 중 (DS2019 받아 본인 J1, 자녀 J2, 유학 중인 배우자 F1)

- 곧 배우자의 F1 비자 만료 예정이지만, 본인의 DS2019는 연장할 예정임. DS2019 만료 전 배우자의 I20가 만료되므로, 이번 기간 내에 배우자를 dependent로 올려 배우자의 DS2019를 발급받을 예정

- 배우자 비자 만료 후 60일 grace period 내에 가족 모두가 한국에 가서 기존 J비자의 연장(본인과 자녀)과 배우자의 새 J2 비자 신청 예정


질문입니다.


1. 이 게시판 글과 답변을 보니, 더 간명하게 미국 내에서 배우자의 신분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번거롭거나 위험 부담이 있고, 향후 다른 비자 취득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 맞는지요?

2. J 비자에 본국거주의무(2년)가 있지만, 이것은 J1 기존 프로그램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 맞는지요? 즉, J비자 연장 및 (F1 비자였던 사람의) 새로운 J2비자 신청에 특별히 이슈가 있을까요?

3. 비자 연장 및 신규 발급 시 인터뷰 면제 대상이 맞는지요? 즉, 우편(X양택배)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도움 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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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23 9:12:12 AM

1.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비자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2. 웨이버를 이미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기존프로그램 연장시 2년 귀국의무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연장 및 신분변경에 귀국의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인터뷰 면제대상은 10가지가 넘는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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