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비자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2. 웨이버를 이미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기존프로그램 연장시 2년 귀국의무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연장 및 신분변경에 귀국의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인터뷰 면제대상은 10가지가 넘는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 가족 모두 미국 체류 중 (DS2019 받아 본인 J1, 자녀 J2, 유학 중인 배우자 F1)
- 곧 배우자의 F1 비자 만료 예정이지만, 본인의 DS2019는 연장할 예정임. DS2019 만료 전 배우자의 I20가 만료되므로, 이번 기간 내에 배우자를 dependent로 올려 배우자의 DS2019를 발급받을 예정
- 배우자 비자 만료 후 60일 grace period 내에 가족 모두가 한국에 가서 기존 J비자의 연장(본인과 자녀)과 배우자의 새 J2 비자 신청 예정
질문입니다.
1. 이 게시판 글과 답변을 보니, 더 간명하게 미국 내에서 배우자의 신분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번거롭거나 위험 부담이 있고, 향후 다른 비자 취득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 맞는지요?
2. J 비자에 본국거주의무(2년)가 있지만, 이것은 J1 기존 프로그램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 맞는지요? 즉, J비자 연장 및 (F1 비자였던 사람의) 새로운 J2비자 신청에 특별히 이슈가 있을까요?
3. 비자 연장 및 신규 발급 시 인터뷰 면제 대상이 맞는지요? 즉, 우편(X양택배)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도움 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은 비자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2. 웨이버를 이미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기존프로그램 연장시 2년 귀국의무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연장 및 신분변경에 귀국의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인터뷰 면제대상은 10가지가 넘는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