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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에

지역Georgia 아이디a**yon****
조회1,641 공감0 작성일2/10/2015 8:47:29 AM
2001 년도 학생 비자로 있다 2005년 부터 현재까지 학생비자 만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올해 어머님이 재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는 제 비자가 없는 관계로 어머님이 초청을 할수 없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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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5 10:26:3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또는 미만 미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을 생각하고 계신것이라면, 아쉽게도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셨어야 해당이 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5 12:30:43 AM
답변>>
질문자의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영주권을 받았다면, 어머니가 계속 미국에 거주할 경우에 영주권을 받은지 3년 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은 후에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질문자가 비록 불법체류상태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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