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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국방문

지역Oregon 아이디N**ja teriyak****
조회1,231 공감0 작성일2/9/2015 4:27:17 PM
제딸이 한국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민국에 문의 하라고 하는데
좀 난감해서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딸은 6,15 구제받고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고령이라 늦기전에 방문할려구합니다.
아시는 분계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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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5 10:12:28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승인후, 제한된 여행 목적의 경우 여행허가서가 승인 날수 있습니다. 제한된 여행목적이란“교육”(educational), “고용”(employment), “인도적”(humanitarian)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행이 단기간의(brief), 우연한 (casual) 것이고, 다른 목적이 없는 (innocent) 것이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설명이 들어간 사유서와 그 사유서를 뒷받침할만한 본인의 여행 목적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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