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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직취업비자(H-1B)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im11****
조회1,326 공감0 작성일2/5/2015 3:49:42 PM
2013년 2월 AICPA합격이후 2014년5월 CUNY졸업하고 인턴(2년차)중에 있습니다.
2014년4월1일 전문직 단기취업비자(H-1B)신청 하였으나 추첨에 실패하였습니다.
전문직취업비자신청 OPT CARD가 2014년2월21일부터-2015년2월20일 까지임으로
Grace Period가 4월20일인데 Grace Period중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실패할경우 학생(F-1)신분으로 변경하려면 8월신학기까지 수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만 이 경우도 순조롭게 대학원(MBA예정)입학이 가능할런지요?
지난 해에 접수를 대행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맞는지요?
궁굼해서 질문 드리오니 현명하신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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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5 8:27:49 AM
안녕하세요

OPT 재발급이시라함은, OPT 연장을 이야기 하시는지요? OPT 17개월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전공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셔야 하십니다.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 OPT 17개월 연장이 신청이 가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대학원에 입학함으로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전문직 H1B 의 경우, 본인의 OPT 카드 재발급 없이, Grace Period 안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정해진 Quarter 안에서 추첨으로 이루어 지므로, 승인될 확률은 섣불리 조언해드릴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im11**** 님 답변 답변일 2/6/2015 1:16:50 PM
캘리포니아 케빈 장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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