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신 조카분께서는 더이상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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