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계약서 내용중에 해당 케이스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나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파기를 하신다면,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상대방측에 양해를 구하신후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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