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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딩 티켓 Speeding ticket

지역Utah 아이디e**n881****
조회1,921 공감0 작성일8/2/2016 7:34:27 AM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학생입니다.

유타주에서 여행을 하다가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10마일 오버여서 벌금은 120달러가 나왔는데요.

벌금을 내려고 보니 티켓종이에 써져 있는게 자꾸 걸립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보통 적은 속도위반 같은 경우에는

infraction (경고) 를 준다고 하는데 제 티켓종이에는

misdemeanor (경범죄) 라고 써있어서 나중에 제 기록에 남을 까봐 걱정입니다.

지금 미국이 아니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 사시는 한 분에게 물어보니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준비중이라 걱정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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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016 6:37:26 PM
안녕하세요

후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해당 범죄기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법원 Court Disposition 및 벌금 납부 서류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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