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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조언부탁

지역California 아이디m**gchi1****
조회1,507 공감0 작성일8/1/2016 3:20:26 PM
7월31일 2016년 오전 8시40분경 제 아이 3명과 제 아버지 즉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친구 두분과 해서 합의 6명이 롱비치에 있는 퀸메리호 2층에 있는 선데이 브런치 부페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8살짜리 아들과, 10살짜리 딸 그리고 13살짜리 아들이 부페 식당에 있던 와플 메이커에서 와플을 만들던중 저희 막매 아들 (8살짜리 아이)이 데이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웨이터에게 알리고 아버지 친구분께서 아이가 손을 디었으니 First Aid Kit이나 Ointment 을 요청 하였는데 없다고 하고 계산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후 1시경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 손을 보고 직접 퀸메리 호텔에 전화를 해서 식당 담당자와 통회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다는 맘에 전화를 하여 사과도 받아야 하겠고, 그 사람에 이메일을 받아서, 어제 아이의 손 사진과 some sort of arrangement 이 필요 할것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이의 손 상처는 2도와 3도 사이 화상입니다. 아직은 어리다 보니 아이가 빨리 회벅은 될듯 하나 상처가 오래 남을듯 하며,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참기 힘들게 무시를 당한듯 하여 어제 전화를 해서 진위를 따지고 사과를 받았지만 소송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에 이제는 좋은 변호사님을 찾고자 합니다.

제 연락처는 jktakilaw@gmail.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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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016 6:31:18 PM
안녕하세요

해당 업체의 보험에 해당 사고에 관하여서 클레임을 하시고,치료비 및 관련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8/1/2016 11:57:02 PM
우선 이정도 화상으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아니고 식당 liability insurance에 직접 claim하는것이 맞습니다. 법정에서 frivolous lawsuit 이라고 toss out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이들을 supervise 못하신 책임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즉시 치료를 받았는지 또한도 중요 합니다. 소송비용보다 settlement가 낮기에 변호사가 case를 받으려 안합니다.
m**gchi1**** 님 답변 답변일 8/2/2016 8:32:18 AM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 추가정보는, 와플 메이커 옆에 있어야 할 Warning Sign이 없었으며, Now they have sign warning signs. 12살 이하의 아이는 조심을 하라고 쓰여진 것을 이제 확인하고 올려놓았고, 작은 식당도 아닌 관광지에서 있는 퀸메리호가 이런 실수는 아닌듯 합니다.

비슷한 판례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하는데 몇몇 사례가 있는듯 하여, 전문가 분들에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2도 화상을 입은 상황이고, frivolous 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얻고자 합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8/10/2016 8:12:58 AM
업주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셔야 하는데, 주의의무, 주의의무 태만, 인과관계, 상해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와플 메이커라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진 위험성은 특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지 않을것 입니다. 가령 포크, 나이프를 사용하는 식당에서 포크에 찔려서 다쳤다고 업주가 책임지지는 않는것처럼 말이죠.
와플을 스스로 만들어 먹는 곳이라면, 와플 기계를 다루지 못하면 다루는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게 일반적일것 같습니다.

다만, 뜨거운 반죽이 흘러나왔다면, 그리고 이것이 기계결함이라면 제조물책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죽의 양이 사용자가 많이 넣은것이라면, 사용자의 과실이겠지요.


그리고, 경고안내등을 어떤 사고후에 설치한다는것을 사고의 과실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겁니다. 왜냐, 업주는 그런 사고를 몰랐다가, 알게된 후, 차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판을 설치하는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아, 이런일들은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안내판 세운것을 질문자처럼 과실의 증거로 삼으려 한다면, 어떤 업주도 그런 경고안내판을 세우려 하지 않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사용하다가 서투른 작동으로 또 화상을 입는 손님들이 발생하는것을 막기가 어렵게 됩니다.

명백하게 업주의 과실 (알고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안했다)이 있지 않다면, 케이스는 없을것 같습니다. 8, 10, 13세 자녀들이 만들던 와플 반죽의 양이 문제였다면, 다음부터는 뜨거운것을 만들때 조심하도록 일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상이 더 심하지 않았기에 다행인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페에 미성년만도 입장을 시키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보호자가 함께 동반되어야 입장이 가능하다면 이 보호자가 책임을 감수하는것으로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만일 미성년자만도 입장이 가능하다면, 업주의 과실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8/10/2016 8:14:54 AM
업주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아셔야 하는데, 주의의무, 주의의무 태만, 인과관계, 상해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와플 메이커라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진 위험성은 특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지 않을것 입니다. 가령 포크, 나이프를 사용하는 식당에서 포크에 찔려서 다쳤다고 업주가 책임지지는 않는것처럼 말이죠.
와플을 스스로 만들어 먹는 곳이라면, 와플 기계를 다루지 못하면 다루는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게 일반적일것 같습니다.

다만, 뜨거운 반죽이 흘러나왔다면, 그리고 이것이 기계결함이라면 제조물책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죽의 양이 사용자가 많이 넣은것이라면, 사용자의 과실이겠지요.


그리고, 경고안내등을 어떤 사고후에 설치한다는것을 사고의 과실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겁니다. 왜냐, 업주는 그런 사고를 몰랐다가, 알게된 후, 차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판을 설치하는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아, 이런일들은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안내판 세운것을 질문자처럼 과실의 증거로 삼으려 한다면, 어떤 업주도 그런 경고안내판을 세우려 하지 않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사용하다가 서투른 작동으로 또 화상을 입는 손님들이 발생하는것을 막기가 어렵게 됩니다.

명백하게 업주의 과실 (알고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안했다)이 있지 않다면, 케이스는 없을것 같습니다. 8, 10, 13세 자녀들이 만들던 와플 반죽의 양이 문제였다면, 다음부터는 뜨거운것을 만들때 조심하도록 일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화상이 더 심하지 않았기에 다행인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페에 미성년만도 입장을 시키는지 여부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보호자가 함께 동반되어야 입장이 가능하다면 이 보호자가 책임을 감수하는것으로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만일 미성년자만도 입장이 가능하다면, 업주의 과실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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