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이 없는 하우스고 그 집의 잔디에 서 있던 큰 나무가 스트릿 파킹 해 좋은 제 차 위에로 쓰러져 넘어져서 차 지붕이 부서지고 내려 앉은 상태 입니다... 아직은 정확히 알자 못하나... 그 주인의 프로퍼리 보험이 좋은것 같이 않아 저의 피해를 커버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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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2/2016 6:30:16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의 차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신지 Claim 을 하신후, 부족하거나 거절이 되시는 경우 건물주인의 보험을 상대로 Claim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경우 그나무가 썩어서 전부터 넘어질 우려가 있었던 나무가 아니고 쎈바람에 넘어젔으면 그집주인 책임이 아니고 원글의 자동차 comprehensive coverage 가 커버합니다. Comprehensive coverage가 없으면 아마 자비로 고처야 할거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사는거지요. Collision coverage 가 없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나면 자비로 고처야하는것과 마찬가지에요. 그집 보험이 좋아도 보상하지 않을거에요. 집주인의 실수가 아니고 Act of God 이라고. 그렇지만 나무가 썩어서 언제 넘어질지모르는데 주인이 게을리해서 방치했다는 것을 증명할수있으면 그 주인을 고소할수 있고요. 고소해서 승소하면 그때는 그집 보험이 보상해 주는데 그집보험회사가 재판할때 주인대신 피고측으로 나올거에요.
m**6****님 답변답변일8/2/2016 12:15:57 AM
선달님 답변이 맞습니다. 본인의 comprehensive coverage로 claim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