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식당창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O**01861****
조회2,969 공감0 작성일7/27/2016 6:16:34 PM
F1 신분입니다. 신랑은F2이고요. 저나 신랑명의로식당 운영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6 7:00:17 PM
안녕하세요

회사설립 및 세금보고의 경우, 신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학생신분이시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이민국으로부터 허락받지 않는이상,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불법취업사실로 인하여서 학생신분을 박탈당하시거나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