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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웃이 담장을 실수로 무너뜨리고 복구를 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h6****
조회5,118 공감0 작성일7/27/2016 1:00:43 PM
백야드 담장을 이웃하고 있는 옆집에서 자기 야드의 나무를 자르다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저희집 나무들도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새로 담장을 세울려니 저보고 얼만큼(정확한 비율은 제시 안한 상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담장이 그리 새거는 아니지만 아직 새로 세울 계획도 없었기에 그쪽에서 알아서 이전상태로 복구하라고 헀는데 두달 가까이 이행을 안합니다. 사실 문제는 그 이웃이 담장을 무너뜨려 놓고도 제가 알기 전까지 미리 얘기도 안하고 또 저희집 나무가 부러진 것에 대해 일언반구 미안하단 말도 안할 뿐더러 제가 전화번호를 먼저 주고 일정을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해도 제가 먼저 연락할때 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서 더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할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알아서 이전상태로 복구하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복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그리고 어느곳에 요청해야 그쪽에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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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6 3:01:56 PM
두가지 쟁점이 있어보입니다. 담장의 경우, 가주민법상 두분이서 상호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웃의 실수로 담장이 손상되었으니 이웃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나, 새 담장을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려됩니다. 나무건은 좀 다릅니다. 가주법은 나무손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casual 이나 involuntary 손상일 경우 삼배규칙은 벗어나나 상대의 책임은 쉽게 증명이 되야되지 않나 사려됩니다. 민사는 개인의 고소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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