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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렌트 인터넷 사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p**k998****
조회1,671 공감0 작성일7/26/2016 4:22:29 PM
딸애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 렌트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2달치 렌트비에 시큐릿디파짓을 미리 입금해야 그 집을 홀더할 수 있다는 말에 딸애가 의심스럽지만 리스컨트렉 상에 취소할 경우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고 또 그 리스컨트렉 서류들을 아는 변호사에게 보여줬더니만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다고 하니까 믿고서 돈을 보냈어요
3375불이나 ~~
집을 볼 수 있다는 날도 2주 뒤여서 아마도 체크 캔슬을 할 수도 없게 만든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집 보는 날 또 돈을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딸애도 이상하다는 걸 알고 바로 취소하겠으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돌려주겠다는 말만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하고 있어요
랜로드 이름과 계좌번호는 일치했어요 (뱅크오브아메리카)
모든 리스서류랑 주고받은 메시지는 다 있어요

경찰서 리포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해요
딸애가 아직 학생이라 모든 인포메이션도 저쪽 브로커에게 다 준 상태예요
(드라이버라이센드 카피해서 보냈대요)(은행어카운트는 체크를 보내서 당연히 알고 있고요) ㅠㅠㅠ

큰 돈이라 꼭 돌려받아야 하는데 겁만 나네요

답변 미리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6 7:05:3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대로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상대방을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Landlord 가 맞다면,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스몰클레임이나 법원의 민사상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상으로서의 사기는, 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k998****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7:23:38 PM
네에 감사드립니다
경찰리포트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p**k998****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7:25:06 PM
근데 한가지 랜로드이름과 주소가 가짜이면 형사상 사기도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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