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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방전도하다 체포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v**c****
조회5,620 공감0 작성일7/24/2016 11:35:59 PM
크리스챤들이
전도지 가지고 노방전도하다가
Police에게 체포당한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체포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도움을 요청할 무료 법률사무소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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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7/25/2016 9:02:30 AM
police 를 전도 하면 되잔소? 그정도 열정도 없다면 그런짖 하지마소.
d**qh****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1:44:26 AM
혐오범죄법(hate crime laws)

혐오범죄법(hate crime laws)에 대해 아십니까?

미국은 1968년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혐오범죄 방지법을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인종 차별적인 제한적인 법 시행으로는
험오범죄가 근절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인종, 국적, 성별, 성적지향, 종교에 대한 차별적 행태도 포함하는
혐오 범죄 예방법(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말하면 인종, 국적, 성별, 성적지향, 종교, 즉 인종, 문화, 종교
분야에서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불평등을 막아보자는 의도와 결혼관,
종교관, 도덕관으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법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혐오범죄법(hate crime laws)이 2009년 10월 28일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해의해 공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정신병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제기하는 547 가지의 혐오 범죄의 종류에 저촉이 되면, 중범죄(felony)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무거운 중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종교인들이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포교하기 위해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전도하거나,
반대로 어떤 특정한 종교를 비방하기 위한 모든 행위 자체가 혐오범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폴리스에게 체포당하는 것이랍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8:09:34 AM
오랜세월 동안 자신의 진정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사람을 보고 " 아! 저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 봐야겠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그것이 전도라고 본다. 또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성심껏 그 사람의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나서 "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신을 믿고 있는데 너도 한번 믿어 볼래?' 하고 손을 내 밀었을때 그 사람은 감동과 함께 전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말로만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시뻘겋게 흉물스런 팻말들고 다니면서 남을 괴롭히는 그것이 전도라고 믿으면 않된다.

그리고 한가지더 부탁하자. 장사를 하는 장로 집사들아 제발좀 외상값이나 줘야할 대금이 있으면 재때에 바로 주기 바란다. 남의 피 같은 돈을 떼어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피해를 입은 그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 가정까지 무너 지게 된다.

성경에도 너의 형제에게 빚진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갚고 나서 재단에 예물을 드려라고 한것을 본적이 있다.

제발좀 인간 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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