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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구입시 셀러가 외국인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683 공감0 작성일7/7/2016 12:48:41 AM
안녕하세요.
콘도를 사려고 하는데 셀러가 홍콩사람입니다. 홍콩에 다시 가려고 집을 파는건대요.
셀러가 외국인인 경우, 바이어가 특별히 봐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에스크로 서류중에 텍스 withholding (FIRPTA) 에 관해서 보게 돠었는데요. 그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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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4/2016 1:09:45 PM
FIRTA라고 만일 파는 셀러의 신분이 외국인인 경우 판매금액의 10%를 에스크로에서 홀드하고 이를 IRS에 보내야 하는걸로 압니다. 만일 이서류에 싸인이 왔다면 이를 보시면 보통 셀러의 SSi 번호는 "escrow가 record 했다고 나온다면 에스크로 에서 이미 쇼셜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일 이서류가 없다면 대신해서 에스크로에서 셀러의 SSi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Qualified substitute" 서류를 주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셀러일 경우 IRS와 캘리포니아 라면 franchise tax board 세금을 원천징수 즉 withholding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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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님 답변 답변일 7/7/2016 1:57:29 AM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바이어가 외국인 seller property 구매가의 10% 세금을 떼어서 IRS에 20일내에 form 8288과 함께 납세하는것 입니다. $50만불에 구매하시면 $45만불만 지급하시고 $5만불을 IRS에 보고하는것 입니다. Escrow회사가 closing하면서 알아서 합니다. 여기가시면 비데오 볼수 있습니다.

http://www.tax.gov/Individual/education/FIRPTA
m**tlove**** 님 답변 답변일 7/8/2016 11:09:13 AM
답변 감사합니다. 에이전트가 시민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 하니, Bank of America loan을 받았다고 합니다.
Loan은 citizen 만 준다고요. 제가 시민권자인지 암튼 나중에 바이어가 택스나 무슨 문제될까 알아봐달라고 하니.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결론은 영주권자라고 해도 withholding tax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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