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장 공동렌트 동업자의 계약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w**sun7****
조회2,132
공감0
작성일7/5/2016 12:07:3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6월초 지금 동업자의 제안으로 사업장을 렌트 계약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마치고 현재 영업을 시작한지 1개월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1. 임대계약기간:3년
2. 임대보증금:3천불(각자 50% 부담)
3. 월임대료: 월 3천불 + 관리비 300불 총 3300달러(각50%부담)
4. 실내 인테리어 경비: 1만불(각각 50%부담)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절반을 부담한 건물 임대 동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며, 지금까지 소요된 경비의
절반을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동업자라고 하지만 장소만 절반을 사용하며 임대료를 줄이고자 동업을
한 관계이면 업종을 전혀 중복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물의 임대를 공동명의로 계약하였으며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어
현재 사용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은 영업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만약 제가 임대공간을 전부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어떻게 정리하는게 가장 합법적인지 법적인 근거에 의한 조건을 구하고자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