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계약 취소는 받아 주지 않을 입니다. Landlord 입장에서는 렌트가 나간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입주자를 받아드릴 기회를 놓었음으로 그 만큼 손해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약 서명 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취소가능한 계약도 있으나 이미 5일이 지났음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음으로 maximum damage는 이미 지불한 rent 와 security deposit 를 refund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사정하여 보시고 더 정확한 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