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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의 자녀

지역Tennessee 아이디s**yoon120****
조회1,776 공감0 작성일2/10/2023 7:10:51 PM
안녕하세요
제가 E2비자(국내 모 대기업)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저희 아들도 child of로 해서 E2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아들은 만19세입니다.
1. 아들이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들이 가진 E2비자로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수 없는겁니까?
2. 아들이 내년 만21세가 되기전에는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하는건가요?
미국온지 며칠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일을 진행해서 이렇게 되다보니 무척 어렵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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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3 7:53:37 AM

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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