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Medicaid 및 재정보조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NIW-2B 로 영주권 프로세스 진행중인데, F-2 배우자 임신 관련 financial assistance 를 받게되면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생각중인 assistance 는 Medicaid 와 Carle 병원에서 제공하는 uninsured hospital patients financial assistance 입니다. 혹시 I485 심사중에 해당 assistance 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주지는 IL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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