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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조회1,024 공감0 작성일2/26/2015 4:41:18 PM
케빈 장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작년 8월 말에 아들이 re-entry document를 신청하고 지문까지 찍고 서류는 받지 못한채 스페인으로 나갔습니다. 그 서류가 11월에 도착을 하여서 우편으로 그 서류를 아들에게 보냈는데 어찌된일인지 그 서류가 1월까지도 도착을 하지않아 어찌해야 될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아들이 LA 에 입국을 하여 2월2일 다시 re-entry서류를 신청했고 지문찍으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신청시 우편발송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다고 적었답니다. 그러나 3월3일 출발예정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중 스페인에 있는 며느리에게서 그 서류가 도착을 하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4개월만에 서류가 도착이 된겁니다.

제 질문은 그렇다면 새로 신청한 re-entry 는 아직 지문도 찍지 않았으니 없던걸로 하고 입국시 처음 발행된 re-entry document 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신청시 분실이 되었다고 적었으니 먼저 발행된 번호를 그쪽에서 취소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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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15 8:26:40 AM
안녕하세요

아직 새롭게 신청한 재입국 허가서의 지문을 날인 하지 않았다면, 서류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전화로 문의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신다면, 기존의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의 과정이 복잡하시고, 이민국측의 실수에 대하여서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지문날인 하신후, 새롭게 받을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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