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entry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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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6/2015 4:41:18 PM
케빈 장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작년 8월 말에 아들이 re-entry document를 신청하고 지문까지 찍고 서류는 받지 못한채 스페인으로 나갔습니다. 그 서류가 11월에 도착을 하여서 우편으로 그 서류를 아들에게 보냈는데 어찌된일인지 그 서류가 1월까지도 도착을 하지않아 어찌해야 될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아들이 LA 에 입국을 하여 2월2일 다시 re-entry서류를 신청했고 지문찍으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신청시 우편발송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다고 적었답니다. 그러나 3월3일 출발예정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중 스페인에 있는 며느리에게서 그 서류가 도착을 하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4개월만에 서류가 도착이 된겁니다.
제 질문은 그렇다면 새로 신청한 re-entry 는 아직 지문도 찍지 않았으니 없던걸로 하고 입국시 처음 발행된 re-entry document 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신청시 분실이 되었다고 적었으니 먼저 발행된 번호를 그쪽에서 취소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