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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i-864

지역Nevada 아이디o**way8****
조회2,807 공감0 작성일2/20/2015 10:31:36 AM
안녕하세요 글이 길어질거 같으니 현재 상황을 리스트로 나열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남편은 불체자 현재 혼인상태이며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음
-작년 2014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는데 배우자인 남편이 ssn가 없어서 e-filing은 불가능
-ITIN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ITIN을 받는것이 혹여 배우자에게 누가 되지는 않는지 (신분때문에)
-e-filing이 안되면 직접 회계사를 찾아가 보고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지

혹시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여쭐곳이 없어서 이곳에 올려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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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10:45: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불법체류자인 남편되시는분을 영주권 초청 하시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불법체류자인 남편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셔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이 재정보증을 서시거나, 제 3자가 재정보증을 서게 되는데, 불법체류자인 남편분께서 ITIN 을 받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불법체류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ITIN 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신것으로 영주권 취득시 방해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ITIN을 국세청에 신청하신다면,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 이 필요하실듯 사료되며, 국세청에 직접 보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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