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불법체류자인 남편되시는분을 영주권 초청 하시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불법체류자인 남편분께서 세금보고를 하셔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 되시는 분이 재정보증을 서시거나, 제 3자가 재정보증을 서게 되는데, 불법체류자인 남편분께서 ITIN 을 받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불법체류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ITIN 을 받아서 세금보고를 하신것으로 영주권 취득시 방해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ITIN을 국세청에 신청하신다면,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 이 필요하실듯 사료되며, 국세청에 직접 보내서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