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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mall claim 판결

지역California 아이디k**wnnew****
조회2,658 공감0 작성일8/19/2016 11:31:07 AM
small claim을 해서 2개월전에 court에 나갔습니다.
Defendant가 합의를 해보겠다고 같이 나갔더니 합의를 안하고
합의가 안됬다고 판결을 미뤘습니다.

몇일전 court에 다시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letter에는 Defedant did not stipulate to pro tem.
이라고 써있는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날 진행하는사람이 오늘판사가 regular가 아니라 이케이스를
또다시 3달뒤로 연기해야한다는데 이것은 종종 생기는 상황인가요?
아님 상대방쪽에서 무슨 action을 취해 미룬것인가요?
시간이 더지체되는것을 저는 원하지안하 합의보다는 판결을 원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16 11:48:16 AM
종종 생기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임시판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법원에서 정해준 연기일에 다시 참석해야 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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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16 5:41:29 PM
안녕하세요

임시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해당 판사가 아닌 정식판사 출두날까지 기다리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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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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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5:30:10 PM
원고가 지쳐 떨어져 법정에 안 나오게하는 꼼수 작전임다.
꼭 받으려면 끝 가지 도시락 챙겨 따라 다녀여.....돼체 얼만진 모르지만.
k**wnnew**** 님 답변 답변일 8/27/2016 4:14:53 P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 꼼수를 쓰는군요.
어느한쪽이 안나오면 이기는거군요.
원래 무지나쁜사람인줄 알았는데 그런 한심한 잔머리를 또 굴리는거네요..ㅉㅉ
돈보다는 끝까지 가서 판결문받을거에요.
그래야 그다음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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