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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명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s**appl****
조회3,412 공감0 작성일8/15/2016 7:54:16 PM
올초에 건물주와 5년간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과 1달반의 프리렌트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하고나니, 건물주께서 렌트비를 시세보다 너무 싸게 제공했다고 매년 3%씩 인상되는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달반의 프리렌트도 반달치의 렌트계약은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못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상에 유틸리티는 건물주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건물주께서 잘 몰라서 잘못된 계약을 한 것이고 서로 합의를 안한 내용이라며 전기세를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3%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이는대신 유틸리티는 현 렌트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고 건물주가 직접 각서까지 작성해서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마땅히 내어야 할 전기세를 안내려는 세입자는 내쫒아도 좋다는 현행법이 있다고 하면서 건물주가 요구한 모든 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대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일방적인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만일 일방적인 임대계약 파기로 저희 회사가 입게되는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까? 건물주는 계약서가 자신이 임대비즈니스를 처음해서 잘 몰라서 작성한 것이라면서 약속한 모든 것을 금방 뒤돌아서서 약속을 못지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주의 구두상. 서면상 한 약속을 안지켜도 저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형편상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데, 이럴경우 저희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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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5/2016 9:34:15 PM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서 후회가 되거나 몰랐다고 주장할지라도, 해당 계약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일방적인 계약위반의 경우, 민사상으로 법적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2:19:24 AM
"건물주는 계약서가 자신이 임대비즈니스를 처음해서 잘 몰라서 작성한 것이라면서 약속한 모든 것을 금방 뒤돌아서서 약속을 못지키겠다고 합니다". --- 이런 멍청한 건물주가 있으니 역시 돈은 머리를 따라가는것은 아니군요.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수는 없지요.

계약위반경우 소송을 하시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첨에 싸인한 계약서와 이제까지 공사비용을 확증하는 receipt 등등을 민사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처음 계약서에 불행을 하면 Arbituration을 통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변호사가 진행시킬수있습니다. 이런것들은 확실하면 Pro-bono 변호사도 많이 있답니다.
s**appl****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7:22:11 AM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니다. 저희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매우 어려운 비즈니스입니다. 또한 많은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하구요. 이렇게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건물주가 강제로 저희를 내쫒을수 있는 것인가요? 실제로 건물주가 물리적 행사를 하면 저희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drj****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4:09:35 PM
렌트비를 안내시거나 아님 첨의 렌탈계약서의 내용을 테넨트 분이 어기시면 건물주가 eviction notice 를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계약후에 추가의 요구를 하며 싸인하신 계약서와 틀린다면 이행을 하실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서적으로 그 추가의 요구를 보내오고 eviction notice 까지 보내오면 그땐 변호사를 찾으셔야합니다.

솔직히 비지니스가 잘 될려면 테넨트와 랜드로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소송권을 서로 꺼내면서 안좋게 시작하시면 나중엔 정말 안좋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건물주가 계약에 안들어간 issue 로 귀찮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작이 중요한데 아쉽네요.
s**appl****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4:30:18 PM
성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님의 말씀처럼 비즈니스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서 건물주와의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계약서상에 분명히 계약기간동안 렌트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자필 서명을 받았음에도 매년 3% 인상 요구조건을 들어주려고 한 것인데,, 점점 계약서와 다른 더 많은 요구를 그것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라는 곳으로 가라면서 Surrender Form을 첨부하면서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더 이상 대화로 풀기 어려운 상황인것이겠죠? 혹시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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