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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셀러가 계약취소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g0****
조회10,019 공감0 작성일7/26/2016 5:30:41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하우스 바이어입니다.
45일 전부터 시작하여 다음달 10일에 클로징입니다. 어니스트 머니 주었고 인스펙션 마쳤습니다. 인스펙션에 문제가 몇가지 있었지만 셀러가 안고쳐준다고하였는데도 워낙 집이 마음에들어서 나중에 제가 이사가서 고치라고 제 에어젼트가 조언도 있고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그런데 클로징하기전에 집을 보려고 해도 셀러가 안보여주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애기를 셀러측 에이전트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셀러에게 적법하게 바이어가 할수잇는게 지금 시점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경제적 손실과 시간등등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소연하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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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7/2016 8:35:04 AM
셀러는 크로징 7일 전에는 언제든지 바이어가 하우스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아직 날짜가 남아 있고, 셀러가 계약을 해약하겠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것도 아니니 아직 비관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셀러가 계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한다면, 바이어에게는 그동안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해약에 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액은 계약금 한도액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홈인스팩션이나, 감정료등 주택 구입을 위해 미리 지불된 여러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이어가 제시한 금액에 셀러가 동의하면 순조롭게 해약이 이루어 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Default Party인 셀러를 고소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셀러를 고소할 때 바이어는 금전적인 손해 보상(Money Damage)소송 혹은 돈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집을 사고 팔아야하는 계약이행(Specific Performance) 소송 중에서 택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 불이행으로 Default Party가 된 셀러는 바이어의 변호사 비용, 법정 비용도 담당해야 합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7/2016 4:34:59 PM
일단 모든 계약은 계약서에 그답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계약서에 모든것이 명시가 됩니다. 특히 final walk through 의 경우 AS IS로 주택을 처분시에도 최초의 계약시의 주택 상태와 마지막 점검시의 상태가 동일 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절차가 필요 합니다. 이는 보통 주택의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7일 전후로 이루어 집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이유로든 셀러가 분명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하려고 한다면 즉 계약을 불이행 한다면 하루 빨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notice to perform폼을 셀러에게 보내고 계약의 의무 이행을 촉구 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불필요한 이유로 계약에 진전이 없거나 크로징이 안된다면 이에 대해서 liquidated damage에 의한 일종의 피해보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ong0****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8:43:22 AM
친절하고 섬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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