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물건이 없다보니 가끔 리스팅 셀러측의 비윤리적인 요구와 행위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셀러측 리스팅 에이젼트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군데 뱅크에서만 주택융자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엄연한 illegal이며, 융자와 관련한 연방법 RESPA 와 CA 주법 B & P CODE의 위반사항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CONSUMER는 여러 뱅크나 렌더가 제시하는 다양한 주택융자의 조건이나 비용을 알아보고 가장 좋은 조건의 뱅크나 렌더를 선택하여 주택융자를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이로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CA DRE( P.O. Box 187003 Sacramento, CA 95818-7003,
Phone Number: DRE Call-Center – 1-877-373-4542)에 Filing a Complaint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이모든 일이 집을 사셔야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 실익이 있는 일이므로 양측의 에이젼트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집을 사실수 있는 좋은 방법을 타협적으로 모색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