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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절차(주민등록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i****
조회3,299 공감0 작성일3/16/2015 8:43: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신청한 영주권이 잘되어 올해 1월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8월이면 2세도 태어나고 12월쯤에 아내와 함께

친정집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문의해봅니다. 일단 제 주민등록 상태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군필자로 한국 국적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하여 한국에서의 기존

공인인증서로 업무를 보았던걸 유지하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번호

유지를 위해 따로 해야할 일은 없는 건가요? 한국에 입국해서 제 아이(아들)에

관한 출생신고 등 출산 후의 행정 절차도 어떤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1월 22일부터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 된다고 들었는데 이 사항이 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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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5 9:21:54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의 출생신고는 미국내 영사관에서 가능하시며, 또한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으시므로,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i**** 님 답변 답변일 3/17/2015 3:20:08 AM
아! 답변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제 아들에 관한 내용인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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