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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투자

지역Texas 아이디a**40****
조회3,020 공감0 작성일3/15/2015 7:45:29 AM
안녕하세요
소액투자로 f-1 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동 투자로 한국 에 있는 분하고 같이 투자로 2명이 전부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나 해야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내 테니스 코트를 창업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실내 테니스코트 를 오픈하려면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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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5 12:32:29 PM
안녕하세요

E-2 비자의 경우, 두분이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셔서 투자비자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분이 E-2 종업원 비자를 받으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비즈니스 관련 필요 라이센스 및 퍼밋의 경우, 해당 시/주 의 Business Planning Department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5 8:02:43 PM
미국이민국에 E2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50% 지분만으로도 법률상 E2 투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취득시 투자규모에 따라 그 지분율이 E2비자를 충족할 수 있는지 판단됩니다. 지분율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체로부터의 수익이 지분비율대로 분배될 경우, 각각의 지분보유자에게 충분한 수익이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E2직원비자/신분의 경우 E2 임원 그리고 E2 핵심직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도상 직원수가 몇 명이 되지 않는다면, E2 임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2핵심직원은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E2사업체에서 수행할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사업에 필요한 License에 관해서는 사업을 운영할 곳의 State나 County의 website에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alifornia주의 경우, www.calgold.ca.gov에서 해당업종에 따라 취득해야 할 기본적인 permit과 licens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8:48:30 AM
하나의 사업체에 두사람이 각각 50%를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두명의 투자자가 E-2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점도 많은게 사실 입니다. 사업계획과 투자금액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한사람은 투자자로 한사람은 종업원으로 각각 E-2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체 라이센스는 주정부마다 요구하는게 다르므로 주정부 라이센스국에 확인하거나 지역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액은 정해져있지만 않지만 미국내 신분변경의경우 투자자자당 미화 10만불내외면 가능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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