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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운전면허증

지역Maryland 아이디J**01****
조회1,540 공감0 작성일3/11/2015 6:58: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며 기다리다 미국에 입국해야할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같이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를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는것으로 서류를 낸 후, 이곳에서 지문찍고 인터뷰를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 달 말, 한국에서 발급받아 온 국제운전 면허증이 expire되어 (매릴랜드 주)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면허시험등 없이 받을수 있다고 하여 준비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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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7:29:1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데, 한국으로 출국하셨었다면, 기존의 영주권 신청은 취소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국제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셨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운전면허 시험을 통하여서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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