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데, 한국으로 출국하셨었다면, 기존의 영주권 신청은 취소가 되었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국제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셨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운전면허 시험을 통하여서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