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다면, 미국내에서만 유효하지만,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의 경우, 30일 이내의 여행을 하신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즉, 캐나다 국경을 통하여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시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 처음 입국시 받으신 I-94 를 함께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