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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혜택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gho1****
조회1,844 공감0 작성일3/11/2015 11:16:27 AM
안녕하세요

저희가 5년째 미국 거주하고 있고요.
중국사람인 와이프는 OPT 로 저는 F2 인 상태입니다.
딸아이가 이제 곧 2살이됩니다. 아이는 여기서 태어났구요

현재 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정부보조를 신청중인데요 와이프도 H1B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 조만간 제가 F1으로 돌아가거나 와이프는 학생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보조가 현금성이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CALWORKS를 받으면 유치원 비용이 많이 저렴하다고 해서요.

그래도 신청을 취소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오바마 새로운 법안으로 시민권자 부모를 구제하는 법은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불체는 아닙니다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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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12:38:18 PM
안녕하세요

비록 현금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 Public Charge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지 안될지 최종 결정은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수준 및 기술습득정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부분이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으므로, 후에 있을 영주권 취득을 대비하신다면, 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가 수혜대상이므로, 아쉽게도 본인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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