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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양신청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u811****
조회2,962 공감0 작성일3/11/2015 7:42:33 AM
입양되어 시민권을 딴 조카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하고
형님도 한국으로 다시 입적 시키고 싶어 합니다.
파양할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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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8:20:13 AM
안녕하세요

입양이 완결되어서 시민권 까지 받으셨다면, 법원을 통하여서 Adoption Dissolution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법원에 아이의 Best Interest 가 본인 가족이 아닌 원래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청원하셔야 하며, 법원에서는 아이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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