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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임시판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k**wnnew****
조회2,477 공감0 작성일8/29/2016 11:01:28 AM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을 진행중인데 상대방쪽에서 이런핑계 저런핑계로 재판날짜를 자꾸 미루네요.

Parties do not stripulate to the Temporary Judge.
Upon the order of the Supervising Site Judge, matter is reschedualed to.....

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고 빨리 판결을 받고싶은데 이렇게 레터가 왔습니다.
어떻게하면 temprorary judge에게 판결을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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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6 11:05:26 AM
쌍방이 모두 임시판사를 허락하면 소송기일이 연기가 되지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임시판사와의 재판을 원치않은경우 연기된 소송날짜에 응할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스물 크래임 법정에서는 원고의 항소권한이 없으니 원고의 입장에서는 한번의 소송을 임시판사와 아님 소속판사와 할것인가를 심사숙고하셔야 겠습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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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6 5:54:41 PM
안녕하세요

정식판사가 아닌 임시판사의 경우, 양쪽의 동의 아래 해당 임시판사의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만약 임시판사를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정식판사가 선임이 되실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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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dshi**** 님 답변 답변일 8/29/2016 5:28:05 PM
나도 스몰클레임을 생각하고 있어서 관심있게 봤는데. 답변이 너무 짧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무슨 답변 입니까?
"쌍방이 모두 임시판사를 허락하면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
성의 있고, 쉽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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