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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지역Kansas 아이디4**7kore****
조회1,770 공감0 작성일8/29/2016 10:09:13 AM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요,,,

어떤경우엔 변호사가 그다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지요?

교통사고 났다고 전부다 변호사를 고용하지는 않잖아요..

좀 심각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단순하고 순박하게 보험회사만 기다린다고 하네요..

제 차는 아마두 폐차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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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6 2:44:41 PM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가 취급하는 케이스는
상대방의 과실이어야 하고 사람이 다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고 본인이 다쳤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본인의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16 5:51:03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케이스의 경우, Contingency Base 로 변호사 수임이 이루어지며, 합의금에서 일정한 지분을 수임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경우, 합의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를 이용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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