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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dentity Theft

지역New York 아이디d**an167****
조회2,299 공감0 작성일8/24/2016 9:26:21 PM
반갑습니다.
Identity theft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 딸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사용한 카드 금액을 지불하라고 credit collection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혹시나 해서 credit report를 확인 해보고 다른 어카운트도 여러개 카드가 만들어 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찾아갔지만, 한곳은 각 카드사용처로 부터 청구서를 받아와야 된다 또 다른 한곳은 identity theft를 신고 할려면 각각 카드가 사용된 회사에 연락해서 클레임을 하고본인이 만든 카드가 아니라는 내용의 레터를 받아서 가지고와야만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자신도 모르는 카드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고 credit collection회사로 부터 레터를 받은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개의 어카운트가 만들어 진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청구서는 아마도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주소로 보내져서 어떠한 청구서도 받은 적이 없고 또 각 카드사나 카드가 사용된 매장에서 발행된 카드번호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본인이 만든 카드가 아닌라는 내용의 레터나 사용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dentity theft의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나 저의 딸 모두 패닉 상태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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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4/2016 11:39:1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크레딧 카드 회사에 본인임을 인증하신다면 크레딧 카드 번호를 알지 못할지라도, 해당 크레딧 카드 관련 명세서 및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리포트를 받으시는것으로 신분도용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지수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6 12:20:48 PM
안녕하세요, 황지수 변호사입니다.

위의 글과 같은 케이스 같으니, 두분에게 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케이스라면 답글이나 새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선 뉴욕주에서는,

1) 서면이나 전화로 모든 creditors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시길 요구합니다.

2) 그 후 그 증빙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

3) 그리고 현재 여동생분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alert를 하시고 최근 unusual activity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4) 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등의 복사본등을 만들어 두시고 자료들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그 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fraud 에 연락하셔서 현 상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1-800-269-0271 입니다.

6) 또한 dmv에 연락하셔서 위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여동생분의 라이센스를 새로운 번호
로 발급요구 하십시오.

7) Federal Trade Commission's identity theft hotline at 1-877-438-4338 전화하시고 complaint
을 file하십시오.

8) 신분도용 피해자라고 판단되신다면, 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전화
하셔서 "Fraud Alert/Victim Impact" statement를 여동생분의 신용파일에 적어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또한 모든 creditor로 하여금 여동생분의 이름으로 새로운 어카운트를 열기
이전에 반드시 여동생분에게 연락하기를 요구하십시오. 아래는 위 세가지 credit bureau
의 연락처 입니다.
1. Equifax www.equifax.com 1-800-685-1111
2. Experian www.experian.com 1-888-397-3742
3. Trans-Union www.tuc.com 1-800-916-8800

마지막으로, The law office of Tacopina & Seigel 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케이스에 대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212-227-8877 입니다.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변호사분이 더욱 편하시다면 박선정 합동 법률 사무소에 Tedd Park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212-696-9494 입니다.

저는 위의 그 어떤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분들과 소개에 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소개로 인한 그 어떤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의 답변은 일반적 법률사안에 대한 공공에 교육을 의도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변호사가 아니며, 항상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황지수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wang.jisoo@yahoo.com

전화 714-752-6848

황지수
회원 답변글
d**an167**** 님 답변 답변일 8/24/2016 11:50:36 PM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report를 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나 카드가 사용된 매장으로 부터 본인이 만들지 않은 카드라는 걸 증명하는 레터를 받아서 와야 report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꼭 이런 레터가 있어야만 경찰 리포트를 신청 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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