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7/2016 12:55:03 PM 위임장으로 처리는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들은 전자서명즉 e sign으로 대처가 되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특히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이나 융자 에이전트와 상의가 필요 하시고 위임장 즉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타이틀 회사에서 검증된 양식으로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이 필요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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