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주택을 구입 하신후 소위 말하는 집문서 (GRANT DEED)는 등기 즉 RECORDING이 끝나는 시점부터 (에스크로 종료후) 2-3주내에 새주소지로 배달이 되게 됩니다. 원래 에스크로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 하셨다면 타이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이 지급이 된것이 확인히 되면 새주인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에스크로 자체가 종료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일을 해주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카피를 받으시고 이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GRANT DEED가 2-3달뒤에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