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본인 집을 사거나 고쳐서 파는 것이 합법인가요? 커미션, 기간, 자격증 문제, 등등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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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ski****님 답변답변일10/6/2012 6:47:12 AM
캘리포니아주법에의하면, 자기가 부동산을 살때에는 구매자를 대표하는 에이젼트로해서 해당커밋숀을 받을수있으나, 사전 판매자에이젼트에게 자기도 부동산 중개자격증소유자라고명시해줘야합니다. 단 자기집을 팔때에는 자기가 판매자를 대표하는 에이젼트역활을 금지하고있으니, 아시는 에이젼트를 채용하셔야만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모든 컴밋션비용을 부담하나 어듸까지나 양자간 합의에 의한것이므로, 통상 판매가의 5-6 프로는 관례이지 꼭지켜야하는것은 없읍니다. 따라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얼마던지 콤밋션프로테이지를 하향조정이 가능토록되여있읍니다. 그리고 본인명의로 집을 사고파는문제는 자유입니다. 개인재산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