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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021****
조회2,778 공감0 작성일7/23/2016 11:02:08 AM
안녕하세요? 저는 티켓도 한 번 안 끊고 살았었는데..어제 급하게 가다가
2 Stop Sine 과 One Way 길에서...
제가 스탑하고 갔는데 One way 방향에서 오던 차가 제 차 오른쪽 앞을 박아서
제 차가 튕겨져 반대편 스탑사인에 섰던 차도 박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럴경우 제가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제 보험은 State Farm으로
Body Injury 50,000/10,000
Property Damage 50,000
Medical Payments 10,000 입니다

질문(1) 상대방 차가 멀리서 왔는데 브레이크를 밟을수도 있었는데 안 밟고
저를 그대로 박아버렸는데 상대방 차는 One Way길 이라서 잘못이 없는가요?

질문(2) One Way길에서 오던 차가 2010년 벤츠C300 인데요 앞에 범퍼를 교체해야 하고, 본네트(?)에도 스크레치가 나고, 결정적으로 에어벡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스탑사인에 있던 차는 2008년 토요타 차인데 앞 왼쪽 범퍼 조금만 찌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에어벡 터지면 무조건 폐차라고 하던데요. 그럼 2010년 벤츠C300 가격은 얼마정도 제가 보상해 줘야 하나요?

질문(3) 경찰이 와서 아무도 안 다친 경미한 사고라고 리포트도 안 써줬습니다.
물론 벤츠 운전자도 멀쩡히 걸어서 집에 갔고요. 그런데 벤츠 운전자가 성격이 좀 안 좋아 보여서 나중에 분명히 민사소송까지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찾아보니 아무데도 안 다쳐도 병원비로 6만불을 청구하고 소송을 15만불 이상으로 청구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걱정이 되어 미치겠습니다.
대강 이럴경우 제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벤츠 운전자가 민사소송으로 얼마정도 청구할까요?
그리고 토요타 운전자도 얼마정도 청구할까요?

질문(4) 제가 100%과실로 벌점을 받으면 차 2대를 손해 입혔으니까 벌점이 2점 인가요?

미국에 온지 5년이고 처음 겪는 사고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리려니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어서 힘이듭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도움의 말씀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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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3/2016 11:51:56 AM
1. 100% 님의 과실입니다. 상대편 잘못은 없습니다.
2. 님의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줄 것이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두 대 다 님의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4. 사람이 다치면 벌점이 2점이 됩니다. 사고 내용으로 보아서 벌점은 2점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h**021****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12:03:15 PM
서보천 선생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12:37:19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Body Injury 50,000/10,000 이라고 하셨는데,
5만/10만인데, 0을 하나 빠진채 잘 못 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이면 왠만한 사고는 다 카버가 됩니다.
10만/30만 정도로 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h**021****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6:44:12 PM
선생님 죄송합니다...제가 정신이 없어서 오타가 많았습니다...10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사고가 큰 사고에 속하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저도 트레픽 스쿨에 가서 벌점을 없앨수도 있는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7:05:36 PM
1. 작은 사고는 아니지만 그 정도면 보험으로 카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의 경우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없습니다.
h**021****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10:19:45 PM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늘 건강하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10:44:31 PM
교통규칙-
스탑사인이 있는 길과 없는 길이 교차할 때는,
스탑사인이 없는 길의 차는 무조건 지나가도 된다.
상대편에 차가 있다고 해서 머뭇거릴 필요 없다.
상대방이 스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들이받아야 한다.
b**heonse****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11:01:2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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