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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림법안 ab60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ang8****
조회2,676 공감0 작성일3/30/2015 11:06:54 AM
안녕하세요 드림법안과 AB60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변호사를 통해서 드림 법안이 작년 9월달에 들어갔습니다.변호사
말로는 올해 1월달에 나올꺼니깐 걱정하지말라고 했고 기달렸습니다. 하지만 나오지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지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변호사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고등학교 성적표과 미국초등하교 미국중학교 졸업장등을 줬습니다. 여기 아주 어릴때 왔고 현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시민권이구요.그래서 아이가 있어서 운전도 해야돼고 신분이 확실하지않아 일하는 곳에서도 매일 불안을 느끼고있습니다. 변호사는 무작정 기달리라고 하고 무조건 나온다는 식으로 말만 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돼고 서류는 확실하게 들어갔는지도 몰르고 확인할길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AB60를 신청을 할려고하는데 제가 여권이 없습니다. 여권이 없고 아포스티유는 받을수있고 제 이름이 적혀져있는건 아들 출생증명서에 있는 제이름이 있구요 그리고 유틸리티 빌이나 이런건 제가 있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쪽을 기달려야 하는지 이민법을 기달리나 아님 AB60을 신청을 하느냐입니다. 정말 너무어릴때 와서 아무것도 몰르셧고 저희 가족들도, 이젠 제가 아들까지 있으니깐 너무 시급합니다..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 플라스틱 하나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너무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좋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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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5 12:15:41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는데, 추방유예 수혜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아쉽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야 하십니다. 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GED) 를 통과하셨는지요? 추방유예 신청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조건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넣으셨다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작년 9월에 들어가서 아직 까지 나오지 않은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민국에 전화로 연락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또한 AB 60 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셔도, 후에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시고, 새롭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22**** 님 답변 답변일 3/30/2015 4:38:14 PM
안녕하세요. 졸업장이 없으시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In school이라고 하니 학교에 재학중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드님께서 시민권이 있다면 DAPA (부모 추방유예)에 해당되시는 것 아닌가요 (요번해 5월쯤에 지원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DACA 신청을 하면 보통 길어도 2-3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case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까지는 많이 늦어지는 듯 하네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민국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켈리포니아 북가주에 계신다면 말씀하세요.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이민행정명령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 혹시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epark@ahsch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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