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DACA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가능한 Benefit 들이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전에 Assembly Bill 35 에서 DACA 해당자들에게도 Unemployment Benefit 뿐만이 아닌 다른 Benefit 들도 허용하자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캘리포니아주 EDD에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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