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판결을 미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나게끔 판결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금의 경우, 정부의 또는 양육비 관련 채무가 아닌이상, 강제집행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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