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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살때 지분등기 가능?

지역Hawaii 아이디m**ijehyu****
조회3,878 공감0 작성일9/18/2016 5:10:51 PM
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지인분과 함께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주택구매시 지분등기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국적이 미국이고 지인분은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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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8/2016 9:05:53 PM
Tenancy in common으로 Title을 갖으시면 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6 11:43:47 PM
이미 답변 올려드린 질문사항 입니다. 다시 답글 올려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일단 지인이 다운페이를 일장 부담 하시고 질문자 께서 융자를 통하신다면 일단 등기의 vesting 을 택할때 tenancy in common(TIC) 을 통하시면 되고 이것 지분투자에 해당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융자를 받으실때에 이런 경우에 지인분이 이곳의 일반 융자에 Disqualify 되실것 같습니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등기는 Grant deed 에서 확인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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