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비자에 관한궁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k**epar****
조회1,367 공감0 작성일2/26/2023 3:15:46 PM


1. J1 intern 비자 완료 전 본국 귀국 의무에 웨이버를 신청한 뒤에, J1 intern 비자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바로 J1 research scholoar를 신청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2. J1 intern의 본국 귀국 의무에 대한 웨이버를 신청하기 전에 form 9035/9035E를 제출하고 I-129를 제출해도 되나요?

(제 J1 intern 시작일은 2023 2월 27일입니다. 2월말~3월초에 9035/9035E를 제출하고 2023 4월 1일에 I-129에 바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H1B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 J1 intern 비자가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2023년 2월 27일 J1 intern 시작 후 일주일 이내로 바로 웨이버를 신청 해도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7/2023 9:23:14 AM

1. 12month bar로 인하여 출국 후 12개월 동안은 J1 research scholar로 재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2. 웨이버가 승인되기 전에 H1B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웨이버 승인문제로 인하여 H1B가 잘못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추첨에서 탈락해도 J1신분은 계속됩니다.  권장할 사안은 아니지만, 웨이버 신청기간의 제한이 없어 바로 웨이버를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