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노동감사에 걸리셨다면, 1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 6월에 접수가 되셨다면, 서류가 충분하셨다면, 조만간 감사를 통과하셔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발급되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케이스 조회를 노동청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