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받으셔서 장기체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 해당 연령이 되신다면, 복수국적또한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 미국 여권, 시민권, 한국국적회복통지서 원본과 번역본이 필요하며, 2번의 인터뷰를 거치시게 되십니다. 1차 인터뷰의 경우, 영사가 시민권 포기 이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서 생기는 일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선서하고 서명을 하며, 여권과 시민권을 반납하게 됩니다. 2차 인터뷰 후, 미국적 상실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시는데, 총 소요기간은 대략 4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