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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 신분으로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ve3****
조회3,836 공감0 작성일4/2/2015 12:22:38 PM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가정 형편상 아내(미국영주권자)와 아이들(2세,4세 복수국적자)이 한국에 들어간지 8개월째가 되어갑니다. 아내의 경우 미국영주권자라서 해외에 1년이상 거주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곧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에 더 있어야 할 상황이라서 이번에 아내가 미국에 들어오면 바로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i-131)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염려되는 사항은 이렇게 계획데로 했을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그리고 i-131을 신청할때 경제적으로 어려운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나요?
만약 이게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들이 합당한 이유가 되나요?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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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15 12:54:1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신청시, 배우자 되시는 분의 미성년자 관련된 상황은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발급은 외국에서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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