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시민권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므로, N-600 신청시 별도의 지문날인은 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권한에 따라서 인터뷰는 가능할수 있으며, 미국여권으로 시민권 증서역활을 대체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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